아동권리(Rights of the Child) 소개

유엔아동권리협약(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-CRC)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.

.유엔아동권리협약(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; CRC)’은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으로, 4대 기본 원칙(비차별, 아동 이익 최우선,생존·발달권, 아동 의견 존중)하에 생존·보호·발달·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협약입니다.



<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>
1) 비차별: 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.
2) 아동 최선의 이익: 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아동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.
3) 생존과 발달의 권리: 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보호와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.
4) 아동 의견 존중: 아동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합니다.


<아동의 4대 기본권리>
1) 생존권: 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,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
2) 보호권: 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, 학대와 방임,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3) 발달권: 신체적, 정서적, 도덕적,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, 여가, 정보,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
4) 참여권: 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